6세 미만 장착 의무화…다출산 가정 "너무하네"
 4살, 2살 난 형제를 둔 회사원 강모(34·수원시 세류동)씨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6살미만 차량 탑승 시 유아 보호용 장구(이하 카시트) 장착’ 조항 때문에 고민에 빠졌다. 경차인 강씨의 경우 차 뒷자석은 카시트 2개를 장착하면 보호자가 앉을 자리가 없다.
이번 달부터 보호용 장구 없이 유아를 태우면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자녀 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는 시민들의 비난이 일자 경찰은 시행 이틀만에 단속 방침을 계도 중심으로 한발 물러섰다.
그리고 작게는 20만∼30만원, 많게는 100만원이나 하는 카시트를 아이별로 하나씩 성장속도에 맞춰 구입해야 하고 카시트 장착에 따른 공간 부족 등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실제로 해당 기관과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는 이를 비난하는 네티즌들의 글이 빗발쳤다.
아이디 wjsdbseo의 네티즌은 “다출산을 장려한다는 정부가 다출산 가정을 위협하는 정책을 발표한 꼴”이라며 “카시트 무상 지원 등의 별도 지원 정책을 따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시민 최모(33·수원시 금곡동)씨도 “어린이보호규정은 중요하지만 가계에 부담은 주지 말아야 한다”며 “실제 활용 가능한 정책을 제시하지 않는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비난했다.
이에대해 수원중부경찰서 한 관계자는 “카시트를 장착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단속을 유보한 뒤 계도 중심으로 홍보하고 있다”며 “제도 자체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모란기자(블로그)moran3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