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조항 없어 관리소홀
 개인정보 유출문제가 갈수록 심각한 가운데 약국보관용 처방전이 무더기 발견(본지 1일자 19면)된 것과 관련, 환자의 병력 등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약국의 처방전 폐기규정’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수원시 세류동의 한 고물수집상에서 인천 서구 왕길동 소재 B약국의 처방전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이 처방전은 처방전 의무 보존기간인 2년이 채 안된 작년 2월2일 발행된 것으로 B약국 업주가 다른 업주에게 약국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폐기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대한약사회와 관련 단체들에 따르면 현 약사법에는 처방전 보존기간 규정을 어긴 업주에 대해 영업정지 3일의 행정처분을 B약국의 전 업주 변모씨에게 가해진다.
그러나 약사법과 건강보험법 등은 처방전은 보존기간만 있고 폐기처리 규정이 없어 보존의무 기간이 끝난 처방전은 약국 운영자의 결정에 따라 소각 내지는 대행업체에 위탁처리할 뿐 고물수집상 등지에서 처방전이 발견될 경우 행정처분은 없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 등을 위해 지난달 전국의 약국에 ‘폐처방전 수거·폐기 표준 계약안’을 배포, ‘폐기물 처리 적격업체 선정과 개인정보 유출 및 재하청 금지, 처방전 폐기 후 수령 등을 계약서 상에 명시’ 하도록 하는 내부 규정을 마련, 일괄 통보했다.
하지만 ‘폐처방전 수거·폐기 표준 계약안’은 약국의 선택 사항일뿐 전국의 약국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고 보존기간이 만료된 처방전의 경우 유출을 막기는 사실상 역부족이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약사회 차원의 단속은 한계가 있다”며 “처방전 관리에 대한 문제가 계속 불거지는 만큼 법적인 강제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시 K약국 관계자도 “일부 약국의 처방전 관리소홀로 전체 약국의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무엇보다 처리대행업체와 약국의 자정노력도 있어야 하지만 이들 약국에 대한 강제조항의 제도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관련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모란기자 (블로그)moran3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