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제공 혐의 후보 조직책 구속 수사
선거 막바지 불·탈법행위가 속출하는가 하면 선관위의 모호한 법적용에 후보자가 반발하는 등 마찰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29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시의원 예비후보 A(44·여)씨를 대신해 금품을 뿌린 혐의로 지명수배된 A씨의 조직책 B(37)씨(본보 5월16일자 19면 보도)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B씨는 이날 오전 2시35분쯤 인천시 서구 심곡동 길가에서 잠적 20여 일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지난 2월8일 A씨의 선거사조직 ‘C구를 사랑하는 모임’ 간부 4명에게 모두 4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된 A씨는 이번 선거에 불출마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이날 선거운동을 마치고 귀가하던 경쟁후보 배우자의 선거운동 표식을 훼손한 혐의(선거의자유방해)로 모 정당 당원 B(75)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8일 오후 7시쯤 인천시 남구 숭의1동 주택가에서 선거운동을 마치고 귀가하던 남구의원 P후보의 배우자(58·여)를 뒤에서 발로 찬 뒤 어깨띠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B씨는 경찰에서 “A씨가 불법선거운동을 벌여 제지했을 뿐 때리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인천 연수구 선관위는 이날 열린우리당 광역의원 2선거구 출마후보로부터 한나라당 후보가 예비후보로 활동하면서 ‘아내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구충제를 무료 투약해 준다’는 내용이 실린 인쇄물을 배포, 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조사에 나섰다.
 한나라당 후보 측은 “지난 1995년부터 봉사활동을 해 왔다는 내용을 적은 것이지 현재까지 무료 투약을 계속하고 있다는 내용은 아니다”며 반박하고 있다.
  인천시 선관위는 이날 민주노동당 계양구청장 후보 K씨가 ‘이중 당적’을 이유로 계양구 선관위에 의해 후보자등록무효처리(본보 5월29일자 19면 보도)된 데 항의해 제기한 재심의 요청에 대해 “이유없다”며 기각, 해당 후보 측으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선거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