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커트.치마로 규정
자치법규 성차별 70건 조사
 
 인천시는 시와 각 군·구의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성차별 여부에 대한 연구조사 결과, 총 70건의 차별적인 내용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내용별로는 의용소방대 여성대원과 강화전적지 관리사무소의 정복 하의를 남성과는 달리 ‘스카트’나 ‘치마’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반장설치조례에서 반장요건을 일반예비군중 반장을 원하는 자를 우선 선출하도록 한 조항 등 16건이 직접 차별로 지적됐다.
 또 감사청구심의회 위원 위촉기준 중 위원자격을 조교수 이상이나 3급이상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 등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 현저히 적고, 해당 업무와 상관성도 합리적이지 못해 성별에 다른 차별로 분류하는 등 54건을 간접 차별로 분류했다.
 시는 성차별로 결정된 자치법규에 대해 개정안을 마련해 법제심사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오는 10월 31일까지 정비하기로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난 2004년 7월∼2005년 8월 인천발전연구원에 의뢰해 성차별 여부에 대한 연구결과와 지난달 국가인권위의 최종 법적 판단을 토대로 자치법규에 나타난 성차별 내용을 찾아냈다”며 “생활과 제도 속에 남아 있는 차별적 요소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승욱기자 (블로그)ba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