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성폭행 사실을 재현하자며 피해자인 여성의 옷을 모두 벗기고 성폭행을 하려다 반항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성폭행 피해자 A모씨(여·40)에 따르면 A씨는 Y모(50)씨로부터 3차례의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 4월 인천 모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건을 담당한 이 경찰서 형사 B(35) 씨는 A씨를 1차 조사한 뒤 지난달 21일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성폭행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성폭행 사실을 재현해야 하니 만나자”고 했다. 함께 A씨 집으로 간 B형사는 “성폭행 사실을 재현해 보자”며 A씨를 안방에 눕히고 A씨의 옷을 차례로 모두 벗겼다. 자신도 남성의 중요부분을 꺼냈다. B형사는 A씨에게 “내 것을 봐라. 만져봐라”고 하다가 자신의 중요부위를 A씨의 중요 부위에 갖다 댔다. 뒤늦게 B형사가 사건 재현을 명목으로 성폭행을 하려한다는 것을 알아챈 A씨는 발로 B형사를 차는 등 저항을 했다. 그러나 B형사는 A씨를 상대로 2번이나 더 ‘사건 재현’을 명목삼아 옷을 벗기는 등 똑같은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B형사의 성폭행은 A씨의 완강한 저항으로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다. A씨에게는 3시간동안의 악몽이었다.
 A씨는 “B형사가 ‘성폭행사건에 대한 기억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기억해 낼 수 있도록 성폭행 재현을 꼭 해야 한다’고 해서 마지못해 재현에 응했다”며 “수사상 필요하다고 하니 응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나중에 보니 사실은 성폭행을 하려는 것으로 판단돼 저항을 했다”고 울먹였다. 그녀는 “성폭행을 당해 경찰의 도움을 호소했는데 수사경찰이 어떻게 이럴수 있느냐”며 분개해 했다.
 남편 몰래 며칠동안 고민을 하던 A씨는 최근 인천여성단체 성폭행삼담소에 이같은 사실을 털어놨다. 변호사의 자문도 구했다.
 이에 대해 B형사는 “A씨 집에 가서 사건재현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A씨가 스스로 치마와 웃옷을 벗었다. 어께 등을 만지면서 반항하는 장면을 함께 연출은 했지만 성폭행·추행은 하지 않았다”며 “사건재현을 먼저 요구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성폭행 피해자인 A씨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정확한 사건파악때문에 재현을 하자고 했다”고 해명했다. 성폭행은 절대 시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A형사가 소속된 인천 모 경찰서는 9일 이같은 내용의 첩보가 입수되자 여경이 포함된 조사반을 편성,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10일 A형사를 직위해제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10일 오후 사건을 넘겨받아 A형사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11일중으로 A형사에 대해 성폭력특별법(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송금호·박석진기자 (블로그)khs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