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공천심사 재심 요구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27일 건축설계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송진섭(56) 안산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시장은 제1기 민선시장 재직 당시인 98년 6월 초 시장 관사에서 모 회사 대표 장모씨로 부터 2천만원이 입금된 통장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 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송시장은 이날 대법원 판결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공천과정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당 공천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송 시장은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로 무죄가 확정된 만큼 중앙당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과 과정을 거쳐 시장후보를 다시 결정해야 한다”며 “대법원 확정 판결 하루전에 결정된 한나라당 시장후보공천 결과를 수용할 수 없는 만큼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송시장은 또 “1천여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안산 스타맥스 분양사건과 관련해 그 배후에 한나라당 안산시장 공천을 받은 후보와 연관된 단서가 있다”며 “오는 5월1일 스타맥스 분양과 관련한 중요자료를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제출,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안산=안병선기자(블로그)bs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