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종 열린우리당의원(의정부 을)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9부(김용호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 8백만원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취지로 파기환송된 열린우리당 강성종의원의 선고 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선거법은 벌금 백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국회의원직 당선을 무효화하도록 하고있어 이 판결로 강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재판부는 “추석 선물 배포로 인한 사전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인정되는 나머지 유죄사실도 그리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이 국회의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에 모범적으로 활동해 왔고 유죄행위가 선거 결과에 별로 영향을 안 끼친 점 등으로 미뤄 벌금 8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암투병 중인 아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채 끝내 잃은 점 등을 감안하면 당선무효형은 지나치다”고 덧붙였다.
강의원은 2003년 9월과 2004년 1월 후원회 회원 등에게 선물을 배포하고 4개 장애인 단체와 콘서트를 연 뒤 기부금을 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2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고법에 돌려보냈다./의정부=안재웅기자(블로그)s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