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채 인천시 선관위 상임위원
우리나라에 민주적 선거제도가 도입된 지 반세기를 넘긴 지금 우리의 선거문화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우리의 선거사를 얼룩지게 했던 금품과 음식물제공, 선심관광과 청중동원, 관권선거와 선거폭력 등은 지난 16대 대선과 제17대 총선거에서 보았듯이 이제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깨끗해 졌으며, 정경유착 등으로 정치 불신을 조장하고 국가발전에 걸림돌이 되었던 정치자금의 수수관행도 사라지고 있다.
 이러한 공명선거 풍토의 정착은 엄격한 선거법의 영향도 있겠지만 우리 시민의 공명선거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있었기에 그 성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이 주지의 사실이라 할 수 있다.
 선거법이 강화되어 정치인들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받은 가액의 50배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물게 되고, 반대로 금품을 제공받은 사람이 받은 금액을 선관위에 신고하면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받도록 되어 있는 선거법이 크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렇게 강화된 선거법은 일반시민이나 정치인 등에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소수 정치인이 잇속을 챙기기 위해 각종 행사 등을 빙자하여 선거구민에게 금품과 음식물을 제공하는 자와 이를 요구하는 유권자만이 해당 될 뿐이다.
 아울러 최근 언론보도 등에 의하면 선거법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각종사업이 지연되거나 축소되고, 행사자체가 취소되는 사례가 있다는 선거법 관련 보도 중 잘 못 알려진 부분에 대하여 한마디 하고자 한다.
 선거법에서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일부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렇게 제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업무의 성격으로 보아 일반선거구민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나 후보자를 선전하는 등 사전운동이 이루어 질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우선 사업추진 시기별로 차이는 있지만 제한·금지되는 주요사례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당장 시행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행위, 직무행위와 관련하여 그의 직명·성명을 밝히거나 추정하는 방법으로 선거구민에게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이나 이익을 주거나 약속하는 행위,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외에 참석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등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하는 행위, 교양강좌·사업설명회·체육대회·경로행사·기타 각종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생활과 밀접하거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나 행사 등에 대하여는 폭넓게 허용되고 있으며, 다만, 이러한 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법령에 직접적인 근거가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한 기본시책에 따라 그 범위 안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다.
 예를 들면 ▲ 지방자치단체에서 식목일을 맞아 ‘내나무갖기 캠페인’을 전개하며 국민들에게 나무를 나누어 주는 행위 ▲ 당해 단체장이 하는 것으로 추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결식자, 무의탁노인, 노숙자 등에게 무료의 급식을 제공하는 행위 ▲ 사회보호시설 중 고아원 등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국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사회단체 또는 기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통하여 수혜자에게 누가 주는 것인지 모르게 전달하는 행위  ▲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당에 전기료, 난방비 등 소요비용을 지급하는 행위 ▲ 국민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 순수한 노인복지증진행위 등을 들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거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위전반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선심성행정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만 일정기간 제한하고 있을 뿐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선거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사전에 충분한 안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선거법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는 경우와 이러한 문제를 여과 없이 보도하는 무책임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점은 심히 우려된다 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선거법을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시민에게 오해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이와 관련한 언론보도가 사실로 이루어져 시민들이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이번 5·31 동시지방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었고 후보자마다 우리지역의 선량임을 자처하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인천시민의 성숙된 주인의식이 더 한층 발휘되어 활기찬 인천의 발전과 미래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