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 견제 감시 위치
 5.31 4대 지방의원선거가 6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4인 선출 기초선거구획정안이 반토막 2인선거구로 변질되면서, 단 한명의 의석이 없는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진보정당의 원내 진입여부가 관심거리다. 그러나 무엇보다 기초든 광역이든, 명예직이었던 지방의원의 유급화가 가장 큰 관심일 것이다.
지난달 8일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시행령은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변경했다. 이달 말까지 지역의 학계와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자로 구성되는 10명(단체장5명, 의회5명)의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방의원의 “월정수당액”을 결정하게 된다.
현재 무보수·명예직인 지방의원의 급료는 기초의원의 경우 매월 90만원의 의정활동비, 20만원의 보조활동비, 그리고 회기수당으로 1회 10만원(년 80일)을 지급 받는다. 년간 2,120만원이다. 광역의원의 경우는 매월 120만원의 의정활동비와 30만원의 보조활동비, 1회 11만원의 회기수당(년 120일)등 년간 3,120만원을 받는다.

의원의 위상, 부단체장 수준은 돼야

많은 논란이 있다. 지방의원들은 부단체장 수준을 원하고, 자치단체는 과장급, 일부 교수나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국장급으로 해야 한다는 등 다양하다. 이러한 문제는 얼마의 급료를 받는가에 따라 의원의 위상 척도를 가름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일부 시민사회는 의원의 자질문제를 들거나 특정지역의 경우 특정정당 공천만 받으면 자질과 상관없이 당선되는 현실에서 위상이 높아지면 더 많은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유급화 자체를 우려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회가 급변하고 있다. 시민사회가 주민소환제 입법 등을 통해 자질 없고 문제를 양산하는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하게 하는 등 의정모니터 활동노력을 다할 것이기에 우려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방의원의 위상은 부단체장 수준은 돼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과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보다는 행정의 전체를 관장하는 부단체장과 대등한 위치에서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것이 시민의 입장에서 바람직하다고 보기하기 때문이다.

급료는 부단체장 급수의 기본급 수준으로

시민들은 언론에 보도되거나 지역사회에서 나돌고 있는 광역의원 7∼8천만원, 기초 5∼6천만원 수준의 유급화 논란에 절대 동의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국기초단체장협의회가 지난 8일 지방의원 ’유급수당’을 3,700~4,200만원으로 제한하는 권고안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제시했다. 적정수준인 것처럼 보이지만 기준이 모호하다. ’유급수당’은 없다. 때문에 ’월정수당’으로 오해하기 쉽다. 의원의 급료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분된다.
필자는 부단체장급(1-4급)의 일반직공무원 최고 기본급을 ’월정수당액’으로 적용하자는 주장이다. 지금은 고정급적 연봉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선출직 단체장이 소속 부단체장보다 한 직급 위 최고 호봉으로 급여를 받았기 때문이다. 최고 기본급을 적용할 때 광역의원의 경우 1급 수준인 411만원, 기초의 경우 2급 377만원, 3급 346만원, 4급 312만원이 된다. 이렇게 할 경우 의정활동비(광역 120만원 기초 90만원)를 포함하여 광역의원은 년 6,261만원, 기초의 경우 4,824∼5,232만원 수준이 된다. 총액기준으로 보면 국장급보다 못한 수준이다.
현재 부단체장의 봉급은 연봉제로 되어 있다. 경력과 급수(1-4급)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기초의 경우 5,500만∼7,000만원, 광역의 경우 7,500만원 수준이다. 인천지역 제 민중단체가 지방의원유급화에 대한 제도적 미비점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강력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5.31 지방선거를 통해 능력 있고 청렴한 지역일꾼을 뽑고 상응한 급료를 지급함으로써 지역 발전과 민중의 삶이 나아지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박준복 (남동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