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성남상의 회장 브로커 역할 했나
 전 성남상공회의소 회장 K모(64)씨를 둘러싼 도덕성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본보 3월 7일, 8일자 19면 보도> K씨가 (주)새로운 성남에게 공단내 부지매입 협조를 내세워 이득을 챙기려 했다는 의혹 제기와 관련, ‘사실 무근’이라며 부인하고 나서 K씨의 ‘브로커(중개인) 역할’에 대한 진위 여부가 새 논란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16일 지역정가와 (주)새로운 성남(이하 새성남)측 관계자 및 K씨 등에 따르면 새성남이 K씨를 만나게 된 것은 2003년 하반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1공단 개발사업에 뛰어든 새성남은 성남에 특별히 연고가 없어 부지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던 중 새성남은 (주)시즈 대표이자 성남상의 회장이었던 K씨를 (주)시즈 부지 매입을 논의하기 위해 만나면서 알게 됐다.
K씨는 당시 ‘1공단내에 있는 다른 회사 관계자들을 잘 알고 있다’며 새성남에게 소개해주겠다고 말하는 등 호의를 보였던 것으로 새성남측 관계자는 전했다.
그러면서 K씨는 새성남에게 부산 인근에 위치한 스포츠센터(헬스클럽·싯가 3억여원 추정)를 사달라고 요구했고, 새성남은 이 스포츠센터를 구입했다.(당시 매입은 K모씨 명의로 계약 체결)
새성남 관계자는 “당시는 앞으로 공단내 부지 매입과정에서 K씨의 도움을 받아야할 처지였던 만큼 K씨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매입하게 됐지만 그 뒤 추가비용이 많이 들어 손해를 봤다”고 밝혔다. 결국 새성남 입장에서는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 스포츠센터를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보험성’ 매입을 하게 된 셈이다.
그러나 K씨는 “당시 성남상의 의원 업체인 분당의 카스가 부산의 헬스클럽을 팔아야 된다며 (살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해 새성남측에 매입을 권유한 것일 뿐 부지매입과 다른 회사를 소개시켜 주는 조건을 연계시켜 요구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이후 K씨는 지난해 1월 주식양수도 계약을 통해 (주)시즈를 넘기면서 여러가지 단서 조항을 달아 자신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체부지 연고권’ 조항으로 이는 앞으로 1공단의 대체부지가 조성될 경우 K씨가 연고권을 가지도록 못박은 것이다.
따라서 K씨는 세금에서 수십억대의 이익을 얻고 (주)시즈를 팔은 뒤 대신 (주)시즈와 같은 성격의 회사인 시즈F&D를 새로 설립, 앞으로 조성되는 공단 대체부지마저 차지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K씨측은 지난해 11월말까지 (주)시즈를 완전 정리해 넘겨주는 것과 올 2월말까지 건물을 비워주기로 한 계약내용을 미룬 채 최근 수억원대에 달하는 수도권지역 ‘N골프장 회원권 2장을 추가로 매입해 달라’는 요구를 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가성’ 논란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K씨는 “대체부지 조항을 계약서에 넣은 것은 수십년동안 (주)시즈를 경영해 오면서 회사를 키워온 기득권을 보장하려는 차원이었을 뿐 다른 뜻은 없다”고 밝히면서 또한 “(계약이행 지연은) 정산절차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며 골프장 회원권 문제는 새성남이 사지 않아도 얼마든지 팔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K씨를 둘러싼 세금 탈루 의혹과 관련해 사정기관의 내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K씨는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주식매각에 의한 부동산 거래는 정당한 법 절차에 따라 이뤄져 도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부지 매각과 관련해 어떠한 부정이나 비리 사실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주장했다. /성남=송영규기자 blog.itimes.co.kr/ygs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