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인수발보험법의 조기정착을 위해 신체적, 지적, 정신적인 질병 등으로 인해 의존상태에 있는 노인이나 생활상의 장애를 지닌 노인에게 간병·수발과 시설입소 등의 공적 수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2005년 7월에 이어 올 4월부터 전국 8개 시군구에서 제2차 노인수발급여를 시범실시한다고 한다.
빠른 고령화 진전으로 요양보호를 필요로하는 노인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보호기간의 장기간 등으로 가정에 의한 요양보험에 한계가 있으며 또한 중산·서민층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유료 시설 이용시 비용이 과중하게 들어 가정파탄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이때, 이러한 좋은 제도를 시범실시하고 약 2년 뒤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하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고마울 따름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는 선진국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치매·중풍 등 수발필요 노인도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로 만약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것이 틀림없다.
법 시행에 따른 노인수발보험료의 산정, 징수 등 많은 문제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우리 모두가 ‘미래의 나 자신에 대한 투자’라 여기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하여 이 제도를 위한 정부정책 및 노인수발사업의 관리운영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에 적극협조하여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