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항운노조 상용화 특별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국 항만의 항운노조 공급체계가 거의 100년 만에 바뀔 토대가 마련된 셈이다. 그렇지만 이 제도의 도입을 둘러싸고 정부의 강경한 입장과는 달리 노무공급 주체인 항운노조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시행에는 앞으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현재 전국 주요 항만에서 현장 정리나 단순 노무를 제공하는 인력은 1만 여명 선으로 항만 관련업계는 항만별로 항운노조에 가입된 인력만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업체들은 하역 등의 작업을 하려면 항운노조에 작업인력 파견을 요청해야 한다. 더구나 항운노조는 조합원에게만 일할 기회를 부여하는 클로즈드숍으로 운영되고 있어 사실상 노조가 노무 공급에 있어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정부와 업계는 이런 노무 체계로는 치열한 세계 물류 전쟁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힘들다고 판단, 올 초부터 상용화 입법을 추진해 이번에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 특별법이 국회 심의를 통과했다 해도 곧 바로 시행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률에는 노사정 합의를 통한 상용화 도입을 명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용화를 시행하려면 필수적으로 노사정간의 논의과정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노조가 협의를 거부하거나 세부적 법령들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상용화는 현실화되는 못할 가능성도 있다.
 어쨌든 그간 논란을 거듭해 온 항운노조 상용화 도입문제는 특별법안의 국회 통과로 이제 노사정 협의테이블로 공이 넘어갔다. 그러나 앞으로가 더 문제일 소지가 있다. 정부는 이 법안과 관련,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인 반면 노조는 정부와 업체의 주장만 반영돼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향후 논의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자칫 이러다 물류체계 개선은 못해보고 물류대란이란 힘겨운 과정만 겪게 되는 게 아닐지 걱정치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제는 노사정 모두 내 의견만 내세울 게 아니라 머리를 맞대고 중지를 모아야 한다. 정부와 업체는 항운노조에게 좀더 다가가 보듬어 안으려 노력해야 한다. 노조도 물류체계 개선을 위해 무엇이 최선의 길인지 신중히 생각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