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승우 인천녹색연합 사무국장
인천은 도심에 7개의 공단을 비롯한 항만, 쓰레기매립장, 화력발전소 등 공해 배출시설이 다수 밀집해 있어 생활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환경이 어느 정도 열악한지는 최근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결과에서 인천에서 가장 열악한 것으로 환경문제, 그 다음으로 교육문제를 꼽은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오염된 대기를 정화시켜주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녹지 등 인천의 자연생태계 공간이 매우 열악한 것이 또 하나의 원인이다. 도심지 내 녹지면적은 전체의 30%에도 미치지 못하며, 그마저도 모두 단절되어 생물의 서식환경과 생물다양성이 매우 떨어진다. 최근 들어 건강한 생활과 휴식을 위해 산과 자연을 찾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생물의 서식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자연은 더욱 황폐화되고 있다.
하천은 너무 오염되어 생물이 살 수 없을 정도고, 인천의 산도 과도한 개발과 이용으로 생물이 살 수 없는 녹색사막이나 다름없다. 인천의 자연생태계는 총체적으로 위기이다.
이러한 자연생태계의 위기는 단지 야생동물만의 위기가 아니다. 인천이라는 생태계 공간 안에 살고 있는 많은 야생동식물의 위기일 뿐만 아니라 그 생물종에 하나인 인간의 위기이다.
최근 인천시에서 중요한 야생동식물서식처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관리하기 위해 ‘인천시 생태계보전지역’을 추진하고 있다. 그곳이 바로 무의도 호룡곡산과 계양산의 일부지역이다. 생태계보전지역 지정은 이미 인천시에서 2004년부터 2년간 4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실시한 자연환경조사를 기초로 인천지역에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곳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생태계보전지역의 지정과 야생동물의 보호는 단지 인천시차원의 추진사업이 아니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자연생태계와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자연환경보전법, 야생동식물보전법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이다.
최근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생태계보전지역 지정은 인천의 훼손되고 사라져 가는 자연녹지와 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한 마지막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중요한 정책추진과정에서 재산상의 피해를 받는 시민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법으로도 해당토지를 토지주와 협의를 통해 협의매수할 수 있도록 정해 놓고 있다.
이미 서울시에서는 8개에 달하는 생태계보전지역을 지정하였으며, 2020년까지 서울시전체면적의 1%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인천시는 아직 단 1군데의 생태계보전지역도 설정하지 못하고 있다. 생태계보전지역의 설정은 단지 야생동식물 몇 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다. 인간이 살기 위해 가장 필수적이며 꼭 필요한 전제조건인 자연생태계공간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며,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기 위한 큰 틀에서 마련하는 것이다.
최근 청계천이 세간의 관심이다. 청계천은 단순한 볼거리가 아니다. 생태적인 삶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인간본성을 드러내는 공간이다. 생태계보전지역 지정은 몇몇 사람의 개발이익을 위한 개발사업이 아니다. 인천시민 전체를 위하고 미래세대를 배려한 일이다. 또한, 인천시 생태계보전지역지정은 생태적인 도시 인천을 위한 출발점이다. 이러한 뜻 깊은 사업을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인천시민들에게 충분히 알려내고 시민들의 지혜와 공감대를 충분히 모으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시작해 보았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