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사립 초등학교들이 취약한 교육재정 구조로 인해 심각한 운영난에 빠져들고 있다.
  하지만 교육청은 조례 등 지원 근거가 미약하다는 점을 들어 재정난을 보이고 있는 이들 사립 초등학교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아 재정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5일 인천지역 사립 초등학교와 인천시교육위 허원기 교육위원 등에 따르면 인천지역 사립 초교는 영화, 한일, 인성, 박문, 동명 등 5개교가 있으나 이들 학교 대부분이 재정 구조가 취약해 운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사립 초등학교들이 재정난에 빠져 드는 것은 최근들어 사립 학교에 대한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떨어지면서 신입생 모집때 정원 확보가 제대로 안돼 학교 재정을 수업료만으로는 충당하기 어려워진데다 학교의 기본재산마저 대부분 저수익성 재산으로 이뤄져 있는 등 교육재정 구조가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기독교 단체가 운영을 맡고 있는 일부 학교의 경우 학생들의 수업료만으로는 학교 운영비와 교사 인건비가 충당이 안돼 교회에서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교육청은 사립 초등학교들이 재정 적자로 인해 심각한 운영난에 빠져 들고 있는데도 지원 근거가 미약하고 학생 선발과 수업료 책정을 자체적으로 행사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재정 지원을 외면하고 있다.
  특히 사립 학교들의 운영난이 갈수록 심화되자, 교육부가 올해부터 그동안 제외됐던 사립 초교 초등학교에도 재정 결함에 대한 교육청의 예산 보조가 가능하도록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 편성지침’에 명시했으나, 교육청은 올해는 물론 내년 예산안에도 사립 초등학교에 대한 지원비는 정보화사업비 일부를 제외하고 거의 반영하지 않았다.
 교육부가 올해부터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사립 초교 지원비 항목은 인건비 운영비 등 재정 결함 보조, 실험실습비 재교육여비 등 경상 이전 목적지원비, 시설 지원 등이다.
 허원기 교육위원은 “사립 유치원에서부터 사립 중·고, 사립 특수학교에 이르기까지 재정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유독 사립 초등학교만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며 “사립 초등학교들이 오랜동안 공교육의 한 축을 담해왔던 만큼 운영난을 겪는 이들 학교에 대한 재정결함 보조 등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준회기자 (블로그)jhk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