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교홍 수원중부경찰서 경무과
오는 12월부터 14세미만의 실종아동이나 장애인(연령불문)을 선의로 보호하고 있더라도 신고치 않으면 5년이하의 징역등에 처해지는 실종아동법이 시행된다.
해마다 적지않은 아이들이 실종되고 있으며, 그 부모들이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자식을 찾아 헤매는 안타까운 사연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통계에 따르면 매년 3천여 명의 미아가 발생되고 있으며, 올해도 9월까지 8세이하 아동의 실종신고는 2천여 명이며, 12월부터 14세미만으로 범위가 확대되면 기존의 2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개인이나, 보호시설에서는 법 시행 이전인 11월 말까지 경찰관서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품안에서 자라도록 하는 것은 우리사회 모든 부모의 당연한 의무이며, 실종아동의 문제는 한 가정에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문제다.
다소 늦은감은 있지만 정부에서 실종되는 아이들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미 실종된 아이들을 조속히 찾아 아이를 잃은 가정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실종 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함에 찬사를 보낸다.
법시행에 발맞춰 우리 어른들도 실종아동이 내 자녀라 생각하고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