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창섭 인천발전연구원장
 지난 27일 송도 갯벌타워에서 재경부의 ‘경제자유구역청 특별지자체 전환 설명회’가 열렸고 곧이어 연수구청에서 어느 시민단체가 주관하는 토론회도 늦게까지 열렸다. 견해의 차이가 뚜렷했고 열기가 지나치다시피 뜨거운 감도 있었지만 시민들이나 재경부나 경제자유구역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분명해 보였다. 그러나 같은 목적을 갖고 해법이 이렇게 다를 수 있는지 안타까운 마음을 지울 수가 없었다.
 재경부의 설명에 의하면 경제자유구역청의 조직·인사·예산의 전문성·자율성이 결여되어 있고 경제자유구역사무가 구역청으로 일원화되지 못해 원스톱서비스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정부와 인천시가 설립주체로 참여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어야 하고 그러면 중앙정부의 지원도 강화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스톱서비스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 경제자유구역법과 개별법과의 충돌,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정부부처간의 인식차이, 부처간 협의 지연, 이해집단 및 비수도권의 반발이지 경제자유구역청의 현 조직체계나 시와 청 관계는 부차적인 것이다.
 뜻만 있다면 장관들이 참여하는 기존의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중요한 업무를 조정하면 되고 실무자 간의 협의와 파견 근무는 현제도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사실 완전한 원스톱서비스는 제도를 어떻게 바꾸더라도 거의 불가능하다. 다만 투자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원스톱서비스에 가깝게 다가가는 것은 가능한 데 그것은 특별지자체 전환 여부와 무관하고 규제완화를 위한 정부의 결단이 더 중요하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청장의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그것이 특별지자체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다. 경제자유구역청을 시 산하에 두면서도 경제자유구역법을 특별법으로 만들고 구역청의 권한을 강화하면 전문성과 자율성 문제는 해결 가능하다. 시장은 기존 도심과의 조화를 염두에 두면서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청장은 업적에 의해 평가받으면 된다. 굳이 특별지자체를 도입해 갈등을 일으키고 문제를 얽히게 만들 필요는 없다.
 특별지자체로 전환하면 재정지원도 강화되고 전문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 군데 쓸 곳을 살펴야하는 정부의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재경부의 뜻만으로 예산이 획기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예산지원이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재경부가 노력을 하지 않아서가 그렇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사실 현 제도 하에서도 정부지원은 가능하고 관련규정도 있으므로 조직의 전환과 예산은 별개의 문제다. 전문성의 경우를 보더라도 도시개발업무는 재경부보다 현장경험이 풍부한 시공무원들이 적임이고 투자유치는 특별지자체로 전환하지 않고도 전문인력을 보강해 할 수 있다.
 인천시와 시민도 경제자유구역청을 감시의 질책의 대상으로 삼아 사기를 꺾기보다는 힘을 실어주고 재경부는 경제정책의 조정자로서 어른스럽게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이 하는 일을 도와줄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니면 한 발씩만 양보해 경제자유구역청을 인천시 조직으로 두면서 정부의 참여 폭을 늘리고 경제자유구역청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생각해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