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제철화학 폐석회 처리의 불법성 시비가 또 불거져나와 주목을 끌고있다. 인천시 옹진군이 남구 용현동에 짓고있는 새 청사 터파기 과정에서 나온 다량의 폐석회에 대해 동양화학측이 불법매립했다는 주장을 하며 사실확인을 요구하고 나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인천시가 폐석회 불법매립에 대한 옹진군의 수차례 사실확인 요청을 묵살했던 사실도 드러나 은폐의혹까지 사고있다. 시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야 할것이다.
 문제의 발단은 남구청이 옹진군 새 청사 터에서 나온 3만5천㎥의 폐석회에 대해 '보관기간이 초과됐다'는 이유로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하면서 불법매립시비가 제기된 것이다. 옹진군은 동양화학측의 불법매립을 주장하며 폐석회가 적법하게 매립됐는지를 먼저 가려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않으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불법매립여부는 반드시 가려야 한다. 동양화학이 이 땅에 폐석회를 매립한 것은 분명한 사실인만큼 매매계약서상의 근거만 내세우고 이를 회피하려해선 안된다.
 더욱이 시당국이 불법매립 여부에 대한 사실확인을 하지않고 문제를 덮으려해선 안될 일이다. 남구청 역시 과태료만 부과할 일이 아니라 관할 구역내의 폐석회 매립 적법여부를 먼저 가려야 마땅하다. 폐석회 불법매립 사실이 확인될 경우 동양화학 소유 부지를 포함한 57만평에 이르는 용현·학익지구 도시개발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옹진군 청사신축의 경우처럼 개발과정에서 나올 폐석회 매립의 적법성 시비가 제기될 것은 뻔하기 때문이다. 근본 문제가 폐석회 매립에서 불거지는 것인만큼 동양화학측이 분명한 입장을 보여야하며 책임을 회피하려해선 안된다.
 인천지역의 가장 큰 골칫거리인 동양화학의 폐석회 처리문제는 시급한 현안이 아닐수 없다. 볼썽 사나운 흉물로 수년째 방치해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변을 황폐화시켜 민원이 끊이질 않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렇다고 동양화학 부지의 폐석회 불법매립에 대한 처리를 제켜둔 채 문제를 서둘러 해결하려해선 곤란하다. 폐석회의 환경유해성은 판정이난지 이미 오래다.
 그러잖아도 동양화학 폐석회처리에 대한 특혜시비가 끊이질 않고있다. 시당국도 시비의 초점을 벗어나 문제를 적당히 조정하려해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