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신증설에 비상이 걸렸다. 인천시교육청은 헌법재판소의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 위헌판결 이후 학교용지 부담금을 걷지 못해 재정이 바닥나 내년부터 학교 신증설을 중단해야 할 처지에 몰려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과밀학급 등 교육여건이 악화될 수밖에 없어 학생과 학부모들만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2008년 개교예정인 학익서초교 등 초등학교 5개교를 비롯 정각중,은봉고 등 10개 신설학교 부지를 내년부터 매입해야 하나 작년 3월 헌재의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 위헌판결 결정 이후 부지매입비를 확보하지 못해 학교신설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작년 3월 이후 지자체들이 학교용지 부담금을 징수하기가 사실상 어려워 전혀 부과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정부의 내년도 교부금이 올해보다 1천억원 가량 감액되고 인천시의 담배소비세,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가 감소돼 교육청 지원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신설교 부지매입예산 확보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 시교육청의 교육재정이 바닥나 부도위기에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기란 쉽지않아 보인다. 부지매입이 어려워질 경우 초중고교의 신증설 계획을 연기하거나 규모를 축소하는 등 전면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여겨진다.
 시세확장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신설학교 수요는 불가피하게 해결해야 할 현안이다.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은 개발사업자에게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 징수해 학교용지를 보다 용이하게 확보하기 위해서다. 정부의 교부금이나 시교육청의 재정사정으로는 학교용지매입 예산을 확보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인천의 학교교육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것도 빈약한 교육재정에서 비롯된다. 전국 16개 시도중 학교시설 확보율이 최하위에 있는 것은 지금까지 교육투자가 미흡했기 때문이다.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신설학교 부지는 무엇보다 먼저 확보해야 할 과제다. 이같은 현안을 교육청에만 책임을 미룰 일이 아니다. 인천시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대단위 공동주택단지가 들어서면 학교용지 확보는 필수적이다. 시와 교육청이 학교용지 확보에 긴밀한 공조체제를 갖춰 신설교 개교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