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인천의 지방세 징수율이 전국 16개 시·도가운데 최하위라는 사실은 시가 지방세관리를 얼마나 부실하게 했는지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지방세 체납관리가 이토록 허술해서야 될 일인지 묻지않을 수 없다. 체납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히 규명하고 체납일소를 위한 보다 실효성있는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지방자치 실시이후 10년간 전국 광역자치단체별 지방세 평균징수율을 보면 전남이 92.6%로 가장 높고 인천은 83.1%로 가장 낮다. 제주·대전·전북·충북·경남도 모두 90%이상을 상회했다. 인천은 전남보다 무려 9.5%포인트나 차이가 나고 전국 평균치인 87.9%보다도 4.8%포인트나 낮다. 지방세 징수실적이 전국에서 꼴지를 할 정도로 부진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복지부동이거나 근무태만 등 무책임에서 비롯됐다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인천의 지방세 체납이 너무 많다는 것은 사실 새삼스런 얘기가 아니다. 해마다 큰 폭의 세수결함이 발생해도 특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고 팔장만 끼고 있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꼴지란 오명을 뒤집어 쓰자 뒤늦게 징수기동반을 설치하고 체납처분도 강력하게한다고 부산을 떨지만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두고 볼 일이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다보니 개인과 기업의 소득이 줄고 실업이 급증. 지방세 징수가 저조한 것은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다른 자치단체들이 90%이상 징수실적은 거둔 것은 그만큼 체납관리에 적극적이고 노력한 결과라 할수있다.
 지방세는 지방정부의 주요 재원이다. 체납이 늘면 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타격이 클뿐만아니라 계획했던 주요 시책사업도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세수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체납정리를 위한 행정제재 등 강력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된다. 고질적이거나 상습적인 체납은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 지방세를 1억원이상 체납한 고액체납자가 인천에 261명이나 있다는 것은 예사롭게 간과할 문제가 아니다. 법인과 개인의 지방세 탈루나 은닉도 적지않을 것이다. 세원발굴 못지않게 누세를 막는 일도 중요하다.
 우리 경제가 언제 불황에서 벗어날지 예측이 어려워 앞으로 세수전망도 불투명하다. 세수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성실한 납세자세를 고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