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바깥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낀다. 그렇지만 그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다면 그 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이다. 인천의 한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노상주차장에까지 장애인 주차장을 신설했다는 보도다. 어쩌면 당연한 것이 보도되고 있어 안타깝기까지 하다.
 지금까지는 장애인 전용 주차장은 백화점, 관공서 등 대부분이 건물 부설 주차장 등에 한정돼 설치된 것이 고작이었다. ‘노상 주차장’이라함은 건축물에 설치하는 부설 주차장과 공터 등에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을 제외한 일반도로 및 이면도로 위에 설치하는 주차장을 말한다. 보도에 따르면 인천 남구는 최근 6개월간에 걸친 면밀한 검토 끝에 410면에 달하는 주차시설을 최근 설치했다한다. 이정도의 면수는 관내 총 등록된 주차가능 장애인 1천500명 가운데 25%상당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얼마든지 작은 부분부터 장애인들을 배려할 부분은 많다. 주차장법에도 20대 이상 노상 주차장 설치시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1면 이상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선 구·군청에서는 이면 도로 기준의 모호함과 사후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설치를 외면, 사문화 된 실정에 있다.
 법규에 없는 것도 아닌데 지금까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인가. 한 관계자의 말처럼 이면 도로상의 장애인 전용주차장이 설치 범위 및 사후관리의 어려움으로 미루어 왔다하는데 무엇이 그리 어렵단 말인가. 설사 약간의 어려움이 따른다 해도 장애인 복지시설을 늘리는 일이다.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된다.
이번에 인천의 한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노상장애인 주차장 설치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어느 지자체나 할 수 있는 좋은 본보기이다. 다른 지자체들도 장애인을 위한 주차시설 등을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 복지 시설이 완비되지 않은 나라는 아무리 국민소득이 높다 해도 결코 선진국이라 할 수 없다. 국가는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덜 느끼고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는 배려와 세심한 행정을 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