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우리 사회에서 고령자가 일자리를 구하기란 하늘의 별따기만큼이나 힘든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이런 사회가 고령자들을 따뜻이 보호해 주지는 못할망정 푼돈이라도 벌어 보겠다는 고령자들의 앞을 가로 막고 있다니 그들의 마음이 오죽하겠는가. 특히 인천, 경기지역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물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간기업들마저 고령자 채용규정을 무시하고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는 보도다. 더구나 이들이 채용규정을 어겨도 강제규정이 없어 노동부에 개선계획만 제출하면 그만이라니 고령자 일자리 창출은 더욱 요원하다. 고령자 고용촉진법을 개선해야 마땅하다.
 우리 사회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동력이 있는 고령자 고용문제가 주요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자체나 공공기관 그리고 대표적인 민간기업이 비교적 많은 인천, 경기지역의 단체나 기업들이 고령인구 고용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부가 국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취업자 2천318만5천명 가운데 55세 이상 고령자는 17.1%인 397만6천명에 불과하다. 특히 인천, 경기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경인지방노동청과 산하 6개지방사무소관내 사업장 가운데 근로자수기준 고령자고용미달사업장은 16.4%인 153곳에 달해 사회전반의 고령자 고용외면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듯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고령자 고용을 외면하고 있는데 민간기업이 고령자 고용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지금 55세 이상 중늙은이 가운데 전문성과 노동력이 있는 고령자는 많다. 하지만 이들은 고령자라는 딱지 때문에 게으르고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사회적 편견으로 구직을 못하고 거리를 헤매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사회에서 고령자라는 이유로 기업들이 고용을 기피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손해다.
 현대사회는 상생의 길을 가야한다. 그런데 단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명퇴하거나 퇴출된 그들을 외면하면 그 사회는 온전할리 없다. 게으르고 밥만 축낸다는 사회의 고령자에 대한 인식변화 없이는 고령자 고용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공공기관이나 기업들은 조그만 일자리라도 고령자에 할당해야 함을 강조한다. 정부도 고령자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령자 고용촉진법을 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