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정보공개 운영수준이 전국 16개 시.도가운데 최하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시정운영이 얼마나 폐쇄적이고 불투명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다.
국감자료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주민참여 유도를 위해 2004년 7월 정보공개법이 개정된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10월부터 두달동안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했다. 그 결과 경북이 79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인천은 55.8점을 받아 전국16개 시.도중 꼴지를 한것이다. 전국 평균 67.3점에도 크게 못미쳤으니 인천시의 정보공개 행정이 타 시.도에 비해 얼마나 낙후돼있고 행정정보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짐작할 수 있다.
지난 1996년 정보공개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갖게됐다.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자발적으로 공표 등의 형태로 정보를 알려주는 것을 의무화한 제도이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자치단체나 의회의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은 물론이다. 그러나 행정공개 수준이 미흡하고 이런저런 사유를 들어 정보공개를 제한해온게 사실이다.
인천시는 운영실태평가에서 정보공개 기준조차 마련치않고 공무원들에 대한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교육도 전혀 실시하지않은 사실이 지적됐다. 자체평가 역시 한적이 없었다는 것은 한마디로 정보공유에 대한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행정정보공개와 관련 세부기준.공표.시행.안내.심의회구성 및 운영등 평가기준에서 겨우 13점밖에 받지못해 전국16개 광역자치단체가운데 최하위를 한것이다.
지금 우리는 정보화시대에 살고있다.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구축으로 정보활용능력이나 보유에 따라 경쟁력이 향상되는 사회이다. 정보화는 우리의 삶의 질 향상과도 직결된다. 모든 주민에 정보공개와 활용의 혜택이 돌아가 삶의 질을 높이고 밝고 정의로운 복지사회가 구현되도록 해야한다. 공공기관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정보공개를 회피해선 안될 일이다.
인천시는 시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적절한 정보공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정보공개 운영실태가 이 정도면 결코 정보화사회를 실현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