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승수 농협중앙회 인천지역본부 부본부장
우리 국민의 대표 먹거리 중의 하나인 삼겹살. 그러나 이 국민 먹거리 삼겹살은 무려 16개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다고 한다. 대한양돈협회에 따르면 국내에서 유통 되는 냉동육 삼겹살의 수입대상국은 네덜란드, 덴마크, 멕시코, 미국, 벨기에, 스웨덴, 스페인, 영국, 오스트리아, 칠레, 캐나다,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호주 등 16개국이다.
냉장육 삼겹살은 네덜란드, 멕시코, 미국, 벨기에, 캐나다, 프랑스, 호주 등 7개국에서 수입되고 있다.
이중 벨기에에서 지난해 1만5천t, 칠레에서 1만4천t을 들여와 벨기에와 칠레가 수입대상국 1, 2위를 차지했다는 사실도 이채롭다.
올해 이들 나라로부터 수입 되는 물량은 계속 늘어 지난달 까지 수입된 물량이 11만t을 넘었다고 한다.
지난해 국내 총 돼지고기 소비량이 85만t이었던 점과 삼겹살 위주의 우리 외식문화를 감안하면 대다수 국민이 대중 음식점 등지에서 다국적 수입 삼겹살을 소비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우리 겨레의 값진 유산인 전통식품 김치. 그러나 농림부에 따르면 지난 7월까지 수입된 중국산 김치는 무려 5만9천t. 올해 연말까지 적어도 10만t의 수입이 예상된다. 밀려드는 중국산 김치로 김치 종주국의 체면은 이미 말이 아니다.
연간 국내 김치 생산량 약 152만t 가운데 집에서 직접 담그는 89만t을 제외하면 상품으로 팔리거나 수출 등으로 유통 되는 김치는 63만t이라 한다.
유통물량과 중국산 김치의 가격이 국산 김치의 절반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대중 음식점이나 식품납품업체를 통해 대다수 우리 국민은 중국산 김치를 먹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국적 삼겹살과 중국산 김치의 소비는 늘고 있지만 정작 우리 소비자들은 자신이 먹는 삼겹살과 김치가 국산인지 수입산인지 알 수가 없다.
유통과정에서는 1993년 농축산물원산지 표시제 도입으로 소매단계까지 원산지표시가 의무화되었으나 실제 육류나 김치 소비가 많은 대중 음식점에서는 원산지 표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대중음식점에서 값싼 수입산이 국내산으로 둔갑해도 단속할 제도적 장치도 없는 실정이다.
육류의 경우는 이미 음식점에서 내놓는 육류의 원산지 표시제를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되어 계류 중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음식점에서 쇠고기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농업계와 소비자단체는 쇠고기 이외의 육류, 김치 등도 원산지표시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산지표시는 이미 세계적 대세이다. 축산 선진국 미국, 일본, 유럽연합, 캐나다 등은 생산이력제 정착과 함께 육류 원산지표시를 음식점까지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를 제한 시행 중인 일본은 ‘외식 원재료 원산지표시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고시하는 등 전면적인 실시를 위한 입법을 추진 중이다.
소비자에게는 올바른 구매정보가 제공되어 선택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하며 생산자에게는 공정한 경쟁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소비자의 알권리 신장과 관련 업계와 농가보호를 위해서도 모든 육류와 쌀, 김치 등에 대한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표시제도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의 조속한 도입으로 소비자는 품질, 가격에 대한 정당한 선택권을 보장받고, 생산자는 품질에 따른 정당한 가격 수취가 가능해지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