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지역 아파트 주민들의 조세저항이 거세지고 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움직임은 사정이 비슷한 다른 지역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그야말로 초유의 집단적 납세거부운동이 곳곳에서 벌어질 판이다. 정부의 부동산투기 근절책이 대대적인 국민저항에 부닥치고 있는 셈이다.
 안산지역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조세저항은 재산세 과다인상 때문이다. 실제 안산지역만 해도 재산세가 지난해 30%, 올해는 50%나 올랐다. 안산처럼 주민이 반발하는 지역 모두 사정은 비슷하다. 재산세 인상률이 지나치다 할 정도로 높은 것이다. 여기에 같은 광역자치단체 내에 있는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부천시 등 일부 시군은 올해 높게는 50%에서 25%씩 재산세를 인하했다. 과세불공평이란 불만이 제기될 만하다.
 그런 탓에 이번 사태와 관련, 처방전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탄력세율 적용문제이다. 해당 자치단체가 지방세법상의 탄력세율을 시행치 않아 주민반발을 자초했다는 것이다. 일견 일리가 없지 않다. 현재 도내 31개 시군중 재산세 탄력세율을 적용한 8곳은 주민반발이 없다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그렇지만 과연 이것이 근본적인 대책인지는 따져 볼 필요가 있다. 더군다나 이같은 대책은 정부가 실시중인 부동산 관련 과세시책의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지자체에 전가하는 듯한 인상마저 갖게 한다.
 전문가들은 조세저항이 이번에 불거진 재산세 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으로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를 전제한다면 자치단체의 탄력세율 적용 여부는 일시적인 방편에 불과한 것이다. 그리고 이보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해 시행중인 과세시책에서 그 근원과 대책을 찾는 것이 순리인 것이다.
 언필칭 재산 시가가 높으면 세금을 많이 내고 낮으면 적게 내는 것이 타당하다 주장할지 모른다. 그렇지만 이번에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아파트는 그야말로 서민들에겐 생활터전과 다름없는 것이다. 그럴진데 정부가 부동산투기 근절에만 급급해 이런 점을 간과한 탓에 이번 사태가 초래된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아파트보유자 모두를 범죄시하는 시책은 바람직하다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