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감면제도 개선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지방세는 자치단체의 주요 재원이다. 그러하건만 감면여부를 지자체는 관여도 못한 채 중앙정부가 좌지우지하는 것은 분명 문제이다. 중앙정부가 국세 감면은 축소하면서도 정작 지방세 감면만 확대하고 있는 것도 속 뵈는 조처이다. 중앙정부에 지방세 감면제도 운영권을 부여한 것이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전을 맡긴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경기발전연구원이 제기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제도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중앙정부가 정책수단으로 지방세 감면만 남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 지방세 감면액은 2002년 현재 8천519억원에 이른다. 전체 지방세 부과액 대비 9.6%에 달하는 것이다. 그 규모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해당 자치단체로서는 재정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감면규모가 이처럼 큰 것도 문제지만 중앙정부가 정작 자신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국세감면을 축소하고 있는 것과도 너무 대비된다.
 중앙정부가 지방세 감면을 일방 결정토록 하고 있는 현행 제도도 문제이다. 지금으로써는 지자체가 지방세 감면의 결정 과정과 감면 내용을 사전에 알기란 그리 쉽지 않은 일이다. 때문에 감면결정에 따른 파급효과를 예측해 대비한다는 것은 엄두도 낼 수 없다. 그러니 지자체가 감면결정으로 재원이 줄고 사업추진에 차질이 빚어져도 그저 속앓이만 할 수밖에.
 지방세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라 해도 그것이 다수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이의가 있을 수는 없다. 지방세 역시 결국 국민을 위한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기에 더 그렇다. 지방세 감면제도의 시행취지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취지가 좋다해도 그것을 남용하고 운영권자들이 조직이기주의를 관철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까지 용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지방세 감면제도 개선을 서두를 필요가 있는 것이다. 가능한 한 지방세 감면을 자제하고 감면조처를 해야 한다면 이를 보전해 주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그리고 더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감면결정에 앞서 지방의회의 사전동의를 받는 문제이다. 이는 지방자치의 근본취지에 맞는 것으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