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과 관련, 철거업체 선정과정에서 수억원대의 뇌물을 챙긴 아파트 조합장과 현직경관,건설브로커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강길주)는 15일 부천시 원미구 중동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장 이모(50)씨와 현직 경찰관 김모(40·부천남부경찰서)경장, 건설브로커 정모(47)씨 등 5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뇌물수수와 배임수재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하고 이들에게 돈을 건넨 철거업체 S건설 박모(47)대표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재건축조합장 이씨는 재건축 사업시행을 앞둔 지난 2004년1월에 철거업체 선정에 나서면서 철거업체 S건설 박모씨에게 3차례에 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또한 조합장 이씨와 함께 구속된 김 경장과 건설 브로커 정모씨등은 지난 2001년 10월께 철거업체로 선정해주겠다고 속여 김모씨로부터 1억원을 받아 나눠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결과 이들은 철거업체로부터 받은 돈으로 룸살롱 등 각종접대를 받은 것을 비롯해 동남아 해외 여행등을 다니면서 각종 향응을 제공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중동재건축 철거용역계약은 지난 2월께 (주)W토건이 시공회사와 46억원 상당의 철거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철거가 한창 진행중이다.
부천중동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지난 1998년 10월부터 추진, 사업부지 4만8천374평에 3천90세대의 재건축아파트를 건립하는 대규모 사업단지로 지난 2000년 3월에 조합설립인가와 함께 지난해 7월 사업시행인가 결정이 이뤄졌고, 공사금액은 3천970억원에 이른다.
 /부천=김병화기자 (블로그)b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