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시행된 생계형 운전자 구제 제도 혜택을 받은 운전자가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4월16일부터 생계형 운전자 구제제도 시행 이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허구제의 혜택을 받은 운전자 중 다시 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운전자가 늘고 있다.
지난해 4월16일부터 올 3월31일까지 도내에서 음주운전 면허구제를 접수한 3천634건 중 3천447건에 대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675건(정지 291건, 취소 384건)이 면허구제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면허구제를 받은 675명 가운데 1.9%인 13명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됐다.
이 중 면허가 다시 취소된 것은 8명(2%)에 이르고 정지도 5명(1.7%)에 달한다.
연령별로는 30대∼40대에서 517명이 면허구제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반면 다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재위반도 11명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나머지 2명은 50대로 나타났다.
또 직업별로 재위반도 택시·버스 등 운전자가 5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자영업자 3명, 개별화물 2명, 회사원 2명, 차량 행사 1명 등이다.
이처럼 면허구제의 혜택을 받은 뒤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재위반이 높은 연령대와 직업군에 대해서는 신중한 심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면허구제 재위반자의 이의신청은 접수받지 않겠다”며 “앞으로 면허구제 혜택을 받은 운전자에게는 음주운전 금지 등의 준법정신을 당부하는 서한문을 발송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심언규기자 (블로그)simst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