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운노조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노무공급권을 포기했다. 지난 1946년 인천항운노조 결성 후 지금까지 독점적으로 시행해온 항만의 노무공급 구조가 60년만에 깨지는 것으로 그 시사하는 의미가 크다. 최근 부산과 인천에서 잇따라 터진 항운노조 조합원 채용비리가 노조의 독점적 노무체계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항운노조의 노무공급상용화는 반드시 실현돼야할 과제다.
 인천항운노조는 그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항만 노무공급 체제개편을 위한 협약안 수용안'을 표결에 부쳐 수용키로 가결했다. 노사정협약안에는 항만의 노무공급을 노조가 독점해 오던 것을 하역업체가 필요한 인력을 직접 채용해 상시 직원으로 운영하는 내용이 있다. 일부 조합원들의 반발이 있었지만 이를 수용키로 한 것은 노무공급 상용화가 거부할 수 없는 대세라는데 다수의 조합원들이 공감한데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대의원대회를 거쳐 노사정협약안을 수용키로 한 것은 노무공급 독점구조를 깨는 국내 첫 사례로 전국 타 지역 항운노조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노무공급 상용화가 실현되면 항만근로자에 대한 신규채용, 인사, 노무공급은 물론 조합원들의 소속도 개별 하역회사로 바뀌게 된다. 따라서 하역회사는 물론 선사나 화주 등 항만 이용자들도 항만이용의 고비용구조를 탈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갖고 있다. 하지만 노사정 협의 과정에서 노조의 요구안 수용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않아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는 그동안 노무공급 상용화의 전제로 내세운 요구조건을 철회했으나 조합원들의 현행 임금수준 보장, 전원 고용승계, 현행 정년조항 보장 등 6개사항의 전제조건을 제시하고 있어 정부와 사측이 이를 어느정도 수용하느냐에 협상의 관건이 달려있다 하겠다. 협상당사자인 하역회사 입장에서 현 수준의 임금보장 등 임금부담 때문에 이를 선뜻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을 듯하다. 노조가 좀더 유연한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
 인천항운노조는 그동안 분규없는 노사문화를 유지해 온 것으로 평가받고있다. 노사분쟁과 갈등은 사용자는 물론 노동자에게 큰 고통이 될 뿐이다. 협상과정에서 노·사·정 간에 진통이 예상되나 타협과 양보 그리고 상생의 정신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