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장은 ‘상근’이 원칙이기 때문에 ‘전임’이어야 하며, ‘겸직’은 안 됩니다.”
여성부 아동보육정책 담당자의 말이다.
최근 시흥시 일부 시립어린이집 시설장들이 이러한 규정을 어기고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말썽을 빚고 있다.
시흥시는 현재 10개의 시립어린이집을 제3의 기관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어린이집의 직접적인 관리 주체는 현장의 시설장(원장)과 교사들이다.
이들에 대한 복무규정 또한 상당히 엄격하다. 어린이들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어린이집의 시설장은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도록 영유아법 시행규칙과 여성부 보육안내서(지침) 복무규정에 준수사항으로 명시돼 있다. 근무시간(오전 7시30부터 오후 7시30분까지)까지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일부 시설장들은 이러한 규정을 어긴 채 겸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 시립어린이집 시설장은 “규정을 읽어보았으나 자신의 겸직이 법적으로 어긋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설장은 대학의 강의가 오후 7시부터 하기 때문에 강의가 있는 날은 어린이집을 일찍 나선다는 것이다.
결국 시설장은 준수사항인 근무시간을 매 주 한 차례씩 위반하면서도 이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은 셈이다.
시립어린이집에는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투입된다. 시는 시립어린이집 시설장들의 인건비 명목으로 매년 3억여원을 편성, 집행하고 있다. 60여명의 교사들 인건비까지 합칠 경우 그 액수는 수 십억원으로 늘어난다.
적잖은 세금을 제대로 쓰고, 시설 어린이들에게는 안전한 환경과 질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것. 시립어린이집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시흥=김신섭기자 (블로그)s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