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재앙 가운데 산업재해는 교통사고와 더불어 가장 큰 양대 재앙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 두 재해의 공통점은 모두가 인재라는 점이다. 또한 주의를 기울이는 정도에 따라 얼마든지 없애거나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발생률을 제로로 만들 수도 있고 현저히 줄일 수도 있는데도 세계에서 손꼽히는 나라에 속하고 있으니 이 어디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가.
 한해 평균 10만명 가까운 숫자가 산업현장에서 일하다가 숨지거나 몸을 다치고 있다. 국민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국민들의 희생 위에서라면 그것은 소득이 낮은 것만 못하다. 달리 표현하면 그런 나라는 후진국으로 분류되어야 마땅하다.
 산업재해의 폐해는 본인은 물론이고 가정 파괴까지 가져오는 무서운 인재이다. 대부분 일터에 나가 일하는 노동자는 그 집안의 가장이거나 청장년들로 성인들이다. 한 집안에 혹 산업재해자가 발생하면 온 가족이 피해자이다.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다. 나아가 사회 국가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다. 단순히 산재환자들로부터 잃는 노동력상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치료와 보상에 드는 비용 또한 가히 숫자로 열거하기 힘들 정도의 액수다. 이 모든 것이 국가 경쟁력을 떨어트리는 요인들이다.
 흔히들 ‘건강’을 예로 들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들 한다. 산업재해예방도 결코 이에 못지않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노동당국과 사업주가 아무리 산재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예방하려해도 노동자들이 안전에 대한 의식이 결여되었다면 산재발생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경인지방노동청이 강화된 산업안전법 적용을 엄격히 하기로 했다는 보도이다. 특히 이번에 눈에 띄는 항목이 안전모 미착용 노동자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점이다. 강화된 산업안전법에의해 사업장에서 지급한 안전모·안전화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적발 즉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부분의 법규가 그렇듯 명목적인 조문에 머물러서는 법의 이상을 실현 할 수 없다. 언제나 시행이 문제다.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산업안전법을 엄격 적용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