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국선변호사의 변호의식
저는 현재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수용자 신분입니다. 죄명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제 양심에 추호도 거짓이 없기에 이글을 쓸 수 있는 용기를 얻었기도 합니다.
저는 1심 재판에서 1년 실형을 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중입니다. 과거를 잘못 살아온 탓으로 전과자란 또다른 이름으로, 마약 투약의 제보로 인한 혐의를 받고 수감되어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허나 너무나 억울하여 결백을 밝히고자 하는 정말 힘든 싸움을 하며 1심에서 저의 주장을 말하였지만 1년이란 실형을 받았습니다. 많은 선임료를 들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기에 항소심엔 국선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 선임 고지된 국선변호사의 태도와 말은 너무도 어처구니 없고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건 전후 사정과 과정등 재판 진행의 방향은 없이 그저 서류상으로만 정리를 하고 귀찮다는 듯 형식적으로 흘려 보내려 하는 무성의에 실망했습니다.
변호사 접견시 “돈 8만원 받고 해주는 것을 고마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등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합니다. 적은 금액 8만원이라도 내부모, 내가족, 나아가 우리들 모두의 세금이고 땀인데, 빈민을 위한 구제의 뜻으로 최선을 다해 변호를 해야 하는 것이 도리일텐데, 금액의 많고 적음에 따라 사건을 대하는 성의가 달라진다 것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변호사의 말 한마디에 형량이 틀려지고 더욱이 저와 같은 사건으로 무죄를 주장하다 형편이 어려워 사선변호인을 선임치 못하고 국선변호사를 선임하는 사람들이 많으며 변호사의 말 한마디로 이런 결과를 얻는다면 국선변호사에 대한 정부 정책과 예산 또한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선변호사 전부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일부 변호사들의 무성의함과 잘못된 점은 꼭 고쳐져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수용자들이 국선변호사의 시간 때우기식 무성의한 변호로 정당한 사유와 증인, 증거를 제출치 못하고 사실을 밝히지도 못한 채 형량을 받고 죄아닌 죄값을 치른다면 그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글을 적으면서 이 작은 마음 하나가 어렵고 힘든 역경을 헤쳐나가고 있는 분들의 희망으로 국선변호사들의 마음과 의식구조가 바뀐다면 좀더 밝고 낳은 사회가 될 것이며 또한 억울한 사람들 편에 서서 꼭 진실을 밝힐 수만 있다면 세상에 억울한 한 사람이 구제될 수 있다는 것을 소망하여 봅니다. 김남호 남인천 우체국 사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