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인권침해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자칫 국가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 더욱이 불법 체류자란 신분상 약점을 악용해 임금을 체불하거나 공갈 협박 등의 범법 행위를 서슴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아 더욱 그러하다.
 한국이주노동자 인권센타 회원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지난 14일 부천 남부경찰서 앞에서 외국인 노동자 인권탄압에 대한 항의집회를 가졌다. 체불임금 지불을 요구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불법체류란 약점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협박해 온 악덕사업주를 처벌않고 경찰이 오히려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탄압에 동조하고 있다며 항의한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는 사실 새삼스런 얘기가 아니다. 고용주의 학대와 착취에 견디지 못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집단으로 '사람 대우를 해 달라'며 절규하는 모습이 외신에 보도돼 국가체면에 먹칠을 한 경우도 있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다국적 노동시장이 되면서 적지 않은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 관점에서만 다룰 일이 아니다. 외국인 범죄는 물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유린 등 갖가지 사회문제에 대해 적절한 대책 마련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된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노동력 착취,임금갈취.구타 등의 인권침해 사례는 국제적인 비난을 피할 수 없다.
 그러잖아도 우리나라는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사각지대란 비난을 사고 있다. 외국의 주요 인권관련 비정부기구는 한국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시스팀이 미비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내 노동관련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여러가지 불리한 여건에서 일해 왔기 때문이다. 지난 달부터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는 줄지 않고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 8월말 현재 18만여명에 이르고 있다.
 불법 체류자에 대한 정리는 고용허가제 정착을 위해서도 시급한 과제이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선 결코 안될 일이다. 불법 체류자라 하더라도 피해를 입었을 경우 당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이들을 구제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