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재정에 비상이 걸렸다. 경기 탓이란다. 정부나 광역단체 또한 이를 이유로 예산지원 중단엄포를 해대니 기초단체들은 아예 추진사업을 중단해야 하기 일쑤이다. 그러면서 대민사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행태가 이해키 힘들다는 볼멘소리다. 많는 예산이 무의미하게 낭비되고 있음을 알고 있으니 더 그럴 수밖에. 더군다나 사업중단과 관련, 세원발굴 노력을 게을리한 탓이란 비난마저 높아지고 있건만 이 역시 운신폭에 한계가 있으니 오죽하겠는가.
 이런 가운데 추석명절 직전 재정재원 문제와 관련, 중앙과 지방정부간 이른바 뜨거운 감자라 할 ‘지방소비세 도입의 시급성’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었다. 경기도의 씽크탱크인 경기개발연구원이 던진 이 주장은 지역여론에 대한 맞대응으로 중앙정부의 아킬레스건을 치고 나선 것이라 해도 큰 무리는 아닐 듯싶다. 또한 굳이 이런 취지라면 이를 계기로 한번쯤 이 문제를 공론화해 봄직하다는 판단이다.
 지방재원의 근본적 문제는 잘못된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비율에 있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0대 20이다. 중앙정부가 세금을 독식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문제는 그 쓰임새가 결코 올바르지 않다는 데 있다. 그 일례가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특정지역에 돈이 넘쳐 나는 현상과 빚어질 정도로 그 왜곡상은 심하다.
 안타까운 것은 세금의 재분배 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서 그 와중에 많은 자치단체들은 항시 고질적인 재원부족에 허덕이고 있다. 실제 총 250개 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가 50%를 넘지 못하는 곳은 80%가 넘는다. 상황이 이러니 ‘지방소비세 도입 필요성’ 주장을 지방민들이 낸 세금을 지방민을 위해 쓸 수 있는 방안을 찾자는 요구로 받아들이는 것도 잘못은 아닐 것이다.
 물론 중앙정부가 이런 주장을 좋아할 리 없을 것이다. 과거처럼 교묘한 논리로 자신들을 합리화하려 들 것은 너무 뻔하다. 하지만 지금은 자신들의 권력축소보다 국민들을 우선시해야 한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 최상위가 지방분권 강화라는 점에서도 세수이양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지방민 입장에서도 막연히 해 주기를 기다리기보다 이제는 권리주장 활동을 적극 펼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