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선사의 여객선 접안을 방해해 승객들을 3시간동안 배에 묶어 놓았던 몰지각한 행태가 문제회사에 대한 징계조치로 한달 만에 드러났다. 문제의 여객선사는 인천~백령도간을 운항하는 진도운수이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월30일 오후 ㈜온바다의 여객선 ‘만다린’호(2천982t)가 백령도 용기포항에 도착, 부두에 접안하려 할 때 진도운수의 ‘컨티넨털’호(223t)가 부두를 점거 한 채 접안을 방해함으로써 700여명의 승객들이 3시간동안이나 하선을 하지 못하고 무더위 속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며 분을 삭였다는 것이다. 더욱이 해양수산청과 경찰, 해운조합 관계자들이 선사와 선장에게 “여객선이 접안할 수 있도록 배를 이동하라”고 수차례 명령했으나 이를 거부한 채 3시간이나 부두를 점거했다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여객선이 해운항만청이나 해경의 통제나 명령을 우습게 알고 무시했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인천해양수산청이 문제선사에 대한 비난여론이 들끓자 한달 만에 1개월간 사업중지 명령을 내린 것은 마지못해 징계를 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해상의 운송질서는 육지보다 더욱 철저히 준수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해상사고는 예기치못한 가운데 발생하며 인명피해가 크기 때문이다. 당국의 통제와 철저한 관리가 그래서 필요하다.
 사고선박인 ‘컨티넨털’호는 지난 7월24일에도 백령도로 가던 중 덕적도 해상에서 어선과의 충돌사고로 뱃머리가 찢겨 해경함정의 예인을 받아 가까스로 목적지에 도착한 바 있다. 하계 피서객 특별수송기간 중에는 승객이 폭주해 평소보다 운송질서를 더욱 철저히 지켜야함에도 이런 사고가 연속 발생한 것은 감독기관의 여객선관리에 허점을 드러낸 것이다. 해난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선 해운항만청이나 해경의 통제와 명령을 절대적으로 따라야 한다. 이를 우습게 알고 명령을 거부했다면 사업면허를 취소해야 마땅하다.
 여객선사간의 경쟁은 승객에 대한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선의의 경쟁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상대 회사의 여객선 접안을 방해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서슴없이 한다면 운송사업자로서의 기본적인 도의마저 저버린 파렴치한 행위와 다를 바 없다. 당국의 여객선 관리에 보다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