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임금체불업체가 급증, 많은 노동자들이 제 때 급여를 받지 못해 고통을 겪고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경인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올 6월말 현재 인천지역 206개 사업장에서 117억1천400여만원의 임금이 체불돼 4천239명의 근로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작년 동기에 비해 체불은 44%, 체임인원은 32% 증가한 것으로 체불임금이 급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임금은 근로자가 노동력을 제공하는 대가로 받는 일종의 채권이다.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임금을 받아 자신과 가족들의 생계수단으로 하고있는데 임금을 제 때 받지못하고 있다면 그 고통이 어떠할지 짐작할 만 하다. 안정된 일자리를 갖는 것 못지않게 임금체불은 예사롭게 간과할 문제가 아니다. 그러잖아도 장기불황의 그늘에서 서민가계가 붕괴되는 조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있다. 우리 경제가 장기간 내수 불황을 겪어 온 까닭에 사회 밑바닥에서 노동을하며 생계를 꾸려가는 저소득층의 생활고가 갈수록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심각한 현실을 보고도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더욱 불신을 받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체불임금 문제를 노동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관련부처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춰 체임을 해결하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우리 경제는 하반기들어 내수부진의 골이 더 깊어지면서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모든 부문에서 체감지수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재고가 늘어나는 전형적인 불황양상을 보이고있다. 이처럼 불안요인이 커지고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임금체불업체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체임은 거의 노동집약부문의 중소기업이나 건설업쪽이 많다. 하지만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임금이 밀리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금융지원을 주선해서라도 근로자의 임금만은 체불하지않도록 적절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것이다.
 실업대책도 중요하나 임금을 받지못하는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더 급한 일이다. 임금을 체불한 채 휴·폐업중인 사업주나 임금을 주지않고 달아난 사업주에 대해서는 재산을 철저히 조사해 임금채권을 확보하고 상습적인 체임업주는 마땅히 사법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