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장애인들을 위해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도내 공공시설내 로얄석에 장애인석 마련을 의무화하기로 한 것은 매우 환영할만한 일이다. 장애인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겪고 있는 불편함의 해소를 행정기관이 선도하다는 점 뿐 아니라 그 대상이 문화 및 체육 관람시설이라는 것은 그 의미가 더 크기 때문이다.
 도는 21일 장애인들의 각종 공연 및 스포츠 등의 관람편의를 위해 도내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 운영 조례안을 만들어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우선 도가 운영하는 공연장과 집회장, 관람장 운동시설 등 각종 시설내 장애인석은 설치 기준의 50%를 최적의 관람석(로열석)에 설치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이 로열석에서 출입구 및 피난 통로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리프트와 통로 등 편의시설도 반드시 갖출 것을 명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문화 및 체육 관람을 도울 수 있도록 장애인용 로열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보호자 관람석도 별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1백만명이 넘는 장애인들이 있다. 하지만 많은 장애인들이 무관심 속에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어렵게 살고 있다. 더구나 사회의 부당한 편견으로 장애를 극복하고 자활하려 해도 장애인 고용을 기피하는 바람에 실의에 빠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때 경기도가 공공시설내 로열석을 장애인들에게 할애키로 한 것은 최상의 조건에서 장애인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하는 것이다. 특히 조례안이 확정되면 공포 즉시 새 시설은 물론이고 기존 시설물에도 적용해 2년 이내에 개선토록 한다니 기대되는 바가 크다.
 정부는 장애인의 날 등 때마다 장애인 복지 개선을 외쳐 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개선된 것은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래서 경기도가 지자체 차원에서는 전국 처음으로 장애인용 로열석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한 것은 실천적인 정책 입안이라는 데서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도의회 역시 이 조례안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