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 사회에는 믿고 사먹을 수 있는 식품이 얼마나 되느냐는 자조적인 말이 나올 정도로 불량식품에 대한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더구나 원산지를 속인 농산물이 버젓이 팔리고 있어 더욱 그러하다. 만두 파동을 계기로 정부가 농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사범에 대해 형량하한제를 적용키로 한 것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할 만 하다.
 농림부는 14일 현행 '농산물 품질관리법'을 개정, 원산지표시 위반사범에 대해 형량하한제를 도입하는 등 벌칙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월 원산지표시 위반사범의 형량을 5년이하 5000만원이하 벌금으로 강화했지만 벌금 130여만원에 그치는 등 실제 처벌수위가 낮아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만도 3400여건의 원산지 허위표시가 적발됐다는 사실만보아도 그 실상이 어떤지를 짐작할 만 하다.
 농축수산물의 수입이 전면 자유화되면서 엄청난 양의 식품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그러나 수입식품은 거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게 전문연구기관들의 분석이다. 농산물에 유해농약을 과다하게 살포하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수입되는 농산물과 가공식품은 그 정도가 더욱 심해 말썽이 되고 있다. 더욱이 통관이나 검역에 허술한 점이 적지않다는 여론을 감안 할 때 원산지표시위반에 대한 단속 강화는 불가피하다.
 가공식품의 상당량이 수입농산물로 충당되는 상황에서 유해 잔류물질의 허용기준치 초과나 항생물질 잔류 등을 철저히 가려내는 근원적인 검역체계가 우선 확립되어야 한다. 유해성분이 높은 값싼 수입농산물을 국산으로 속여 버젓이 팔고 있으나 소비자들이 육안으로 식별하기는 사실 어려운게 문제다. 정부는 농산물품질관리원·수의과학검역원 등을 동원, 이달부터 8월말까지 학교급식 등에 공급되는 농산물과 수입김치 등 수입이 늘어나는 품목의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해 전국적인 단속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식품 위생관리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다. 사람이 먹는 식품을 속여 파는 행위는 엄중히 처벌해야 마땅하다. 지금처럼 미적지근한 처벌로는 부정식품을 추방하기 어렵다. 부정거래를 엄단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 먹을수 있도록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사회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