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신설은 충분한 공사기간을 확보하고 교육여건을 갖춰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럼에도 매년 개교일자에 맞춰 무리하게 추진하다보니 부실공사는 물론 공사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을 배정, 말썽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인천시교육청의 용역결과, 적정공기가 산정된 것은 평가할만 하다.
 인천대 이찬식교수 등 연구팀은 1개 고교 신설에 평균 293일의 공사기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착수시점에 따라 388일~459일간의 계약기간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마,겨울철 등 작업이 불가능한 기간을 감안해서다. 현재 관행적으로 공사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는 점에서 공기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연구결과를 현장에 적용할 경우 상당수 학교의 개교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매년 신학기마다 되풀이되는 개교차질은 그 원인을 따져보면 공기 부족에서 비롯된다. 학교부지를 확보하고 충분한 기간을 두고 학교를 지어야 함에도 이런 절차가 무시되다보니 개교일정에 차질을 빚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교육환경이 열악한 학교에 학생을 등떼밀듯 배정하니 학부모들이 반발, 재배정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안양 충훈고교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법원이 학부모들이 낸 학교배정 취소소송을 이유있다고 받아들여 관행이 돼 오다시피한 공사중 학교배정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은 헌법상 명시돼 있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교육시설을 설치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잖아도 평준화가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어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평준화안에서도 학교차이는 분명하게 나타나 학교배정에 불만이 큰 것이다. 일부시설만 완공됐다고 개교할 경우 학생들이 소음과 먼지에 시달리고 면학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아 파행수업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더욱이 개교일정에 맞추려고 공기를 단축하며 무리한 공사를 할 경우 부실공사는 뻔하다.
 지금까지 신설학교의 개교차질이 당국의 사전준비 소홀에서 비롯된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충분한 공기를 확보해 면학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교육여건 개선의 주요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