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는 불행하게도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한다. 그럼에도 피해자 보상 등 사후대책 마련에 소홀한 나머지 사회문제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사후대비가 미흡한 게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취약점이라 할 수 있다.
 인천지역 학원 및 교습소들이 경영난 등을 이유로 학원안전 공제회 가입을 기피하고 있다는 보도다. 이로 인해 학원내에서 사고를 당한 수강생들이 보상을 받지 못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인천에는 교습소 1천600여개를 포함, 모두 4천600여 사설학원이 있다. 이 가운데 만일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학원안전공제회에 가입한 곳은 30%인 1천400여개에 불과하다. 심지어 교습소의 가입율은 10%에도 못미친다. 회비부담이 일반보험료보다 훨씬 적은 데도 공제회에 가입치 않고 있는 형편이고 보면 사고에 대비한 보상대책이 어떠한지 짐작할 만 하다.
 학원내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수강생이나 종사원이 부상당하거나 사망한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도교육감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체인 학원안전공제회가 설립돼 운영되고 있다. 수혜대상자는 시군 교육청에 등록한 학원장으로 회비는 일반보험료보다 싸다. 그럼에도 이에 가입치 않는 것은 '설마 우리 학원에 사고가 일어날까'하는 기본적인 안전의식이 결여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잖아도 사립유치원을 비롯해 어린이 집, 속셈학원, 태권도 학원 등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학원들이 급증하면서 학원내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여부를 가리기 위한 시비가 끊이질 않고 있다. 최근에는 타고 다니는 통학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도 빈발하고 있다. 어린이 지도관리는 학원측에 있는만큼 보상책임이 뒤따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사설학원을 설립운영하려면 수강생에 대한 안전관리와 사고발생시 보상은 필수적이다. 시가 조례로 보험가입을 의무화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학원내 안전사고의 위험요소는 잠재돼 있다. 노후 시설물로 인한 사고나 계단에서의 추락사고 등 언제 예기치 못한 사고가 일어날 지 모른다. 무엇보다 안전의식을 높이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사고 발생에 대비한 대책강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