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 결과, 파주시가 추진중인 통일동산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이 문제점 투성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시중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감사원 지적내용을 보면 기초단체가 이래서야 어떻게 일반 시민들을 선도해 행정을 집행해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을 지울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 사업추진 방식이 지적 대상이 된 것은 물론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그런데도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것은 공직사회에 적당주의와 인허가 권자로써의 잘못된 권위의식이 좀체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파주시의 통일동산 하수종말처리장사업도 따지고 보면 지자체의 이런 병폐의 전형을 보여 준 것이라 해도 크게 지나치지 않는다.
 감사원 감사결과, 파주시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지역이 국가지정문화재 보호지역에 인접해 있어 지켜야 하는 법과 규정을 무시했다. 사업부지내 농지도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해 왔다. 그야말로 ’내 멋대로’ 해 왔다는 것이다. 문제는 파주시가 일처리를 주먹구구식으로 하면서 적잖은 피해가 발생되게 됐고 결국 이를 국민들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우선 지난해 9월 문화재청의 공사중지 명령에 이어 감사원이 감사 후 담당 공무원 징계조치를 요구하면서 앞으로 공사를 계속하려면 설계 변경이 불가피해 60억원 상당의 공사비를 추가로 투입해야 한다. 또 이로 인해 이달말로 예정된 파주출판단지의 입주차질로 입주업체들이 입게될 피해도 적잖을 전망이다. 더군다나 이같은 물적 피해와 아울러 기초단체의 권위 실추로 인해 향후 행정집행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해 우려치 않을 수 없다. 행정기관이 탈법과 불법을 서슴없이 자행하면서 일반인들에게 법 준수를 요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일의 처리는 결코 적당히 다뤄져선 안된다. 물적 피해와 아울러 행정기관의 권위 실추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책임 소재를 가려 책임자 처벌과 피해 배상은 물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강구돼야 한다. 이번 파주시의 불법행정 처리가 지자체의 오랜 병폐를 치유하는 타산지석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