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유아 보육비 지원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더구나 그 이유가 일선 교육청의 홍보부족 때문이라니 이해하기도 어렵다. 빠듯한 예산을 짜내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제도가 당국의 무관심으로 겉돌고 있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교육부는 장애인 복지시책의 일환으로 장애 유아들에 대한 보육비 지원을 실시하기로 하고 각 시·도별로 대상자를 선정해 한달에 20만원씩 연 240만원까지 지원토록 했다. 지원 대상자는 유아특수교육기관 및 공·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의 장애 유아들이다. 이에따라 경기도교육청은 추정 장애 유아 수의 10%선인 691명을 지원 대상자로 선정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지난 3월부터 시·군 교육청별로 지원신청을 받도록 했다.
 하지만 지난달 말까지 1·4분기중 지원신청자는 237명에 그쳐 지원 계획인원의 3분의 1에도 못미쳤다. 국비 50%, 지방비 50%의 비율로 어렵게 마련된 지원 예산의 3분의 2가 낮잠을 자고 있는 셈이다. 지원 신청자 수를 시·군별로 보면 수원, 고양, 안양, 성남 등을 빼면 대부분 10명 미만으로 부진했다. 심지어 포천, 가평, 여주는 1명 씩에 불과했고 연천, 양평은 아예 없었다. 상당수 시·군에서 장애 유아 보육비 지원제도는 허울 뿐이었다.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는 OECD 국가중 최하위 수준이다. 특히 장애인 복지는 취약하기가 이를 데 없다. 그나마 있는 제도마저 유명무실하다면 큰 문제다. 경기도교육청은 장애 유아 보육비 지원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 일선 교육청의 홍보부족을 들고 있다. 그렇다면 더욱 심각한 일이다. 경기도교육청의 辯(변)은 공무원들의 업무 자세가 안일했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정애인 가정은 집 안에 장애인이 있다는 사실을 부끄럽게 여겨 비밀에 부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문화다. 장애 자녀를 두고 있더라도 보육비 지원을 신청할지 망설이는 경우가 많으리라고 본다. 그런만큼 장애인 복지제도는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시·군 교육청이 장애 유아 보육비 지원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