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오는 7월30일 주민투표법 발효를 앞두고 주민투표 조례안을 공표해 관심을 끌고 있다. 시민들이 정해진 요건을 갖춰 주민투표를 청구하면 쓰레기소각장 등 공공시설 설치와 지방채 발행 등 지역내 주요 현안과 정책에 대한 직접적인 의사표시가 가능케 돼 열린 행정이 기대된다. 주민투표제가 정착되면 지역 님비현상을 해소하고 지자치 간에 갈등을 빚고 있는 현안들이 주민 다수결에 의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는 길이 열려 한층 성숙된 행정서비스가 기대돼 긍정적인 평가다.
 지방자치의 목표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 지역의 다양한 욕구와 기대를 조화해 충족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그동안 지방자치 시행 과정서 드러난 지역이기주의와 쓰레기소각장 부지선정 등을 둘러싼 지자체와 주민 간의 마찰은 이제 치유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른 것이 현실이다. 시가 지난 1월 정부의 주민투표법 제정 공포에 대한 후속작업으로 주민투표 조례안을 마련, 6월 시의회에 상정키로 했다는 발표에 주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시 조례안이 확정되면 주민들이 지역 현안을 직접투표를 통해 결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시가 마련한 조례안은 행정자치부가 공포한 모법을 골간으로 제5조(주민투표 청구주민수)와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성 및 운영)의 규정을 지역 실정에 맞게 제정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주민투표는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가 교부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5.9%의 서명을 받으면 실시할 수 있다. 인천의 경우 주민투표 청구권자가 지난해말 기준으로 184만6천861명 임을 고려한다면 최소 16만8천900명의 서명을 받으면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동안 지역이기와 자치단체간 갈등으로 많은 사업과 민원이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시의 주민투표조례안 제정 방침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주민투표제가 시행되면 지역간 또는 지자체간 갈등을 빚어온 동·읍·면 등의 명칭과 구역 변경, 복지시설 등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등이 신속히 결정돼 주민복지에 큰 도움이 되리라는 기대를 가져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