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하교길 어린이 보호는 한 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다. 13세 미만 어린이의 교통사고가 주로 등하교길에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통법규를 강화해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가중 처벌을 하고 있어도 운전자들이 학교 앞에서 주의운전을 하지 않고 속도,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일이 예사여서 사고는 줄지 않고 있다.
 며칠전 인천 서구 마전동 검단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트럭이 승용차를 들이 받고 인도로 뛰어 들어 2명이 숨지고 5명이 크게 다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장소에선 지난해 3월에도 이 학교 5학년 여학생이 도로를 건너다 차에 치어 숨지는 등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학교앞 길에서 어린이들이 얼마나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는 지를 잘 알 수 있다. 당국은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미끄럼 방지시설 등 사고방지 대책을 세워 놓았다고 하나 자녀를 둔 부모들은 등하교길에 사고를 당할까봐 늘 불안해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이 OECD국가 중 가장 높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선진국의 2~4배 수준이니 그야말로 후진국형 사고로 부끄러운 일이다. 선진국들은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심과 노력이 각별하다. 법규를 엄격히 적용해 운전자들의 주의 의무를 강화하고 학부모들이 끊임업이 관심을 쏟는 등 어린이 보호를 위해 이중삼중의 보호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남의 일처럼 여길 정도로 무관심하고 보호에도 소홀한 게 사실이다.
 어린이 교통사고는 대부분 운전자나 보행자의 부주의로 발생한다. 조금만 조심하고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면 일어나지 않을 사고가 생겨 소중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경우가 적지 않다. 통학버스 운전자가 어린이들이 타고 내릴 때 안전을 확보하지 않은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그 예다. 특히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려면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와 우선멈침 위반, 과속운전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지 않으면 안된다.
 어린이 보호의무 위반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어린이들이 도로를 안전하게 보행하는 올바른 습관을 갖도록 가정과 학교, 사회가 교통안전교육을 꾸준하게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