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침범하는 중국 어선을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발표한 해경이 처음으로 특공대를 투입해 연평도 해상에서 불법 조업중인 중국 어선 4척을 나포했다. 이는 해경이 단속 의지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준 것으로 서해5도 어민들이 반기고 있다. 해경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단속을 펴 서해5도 어민들의 시름이 가시기를 기대한다.
 그동안 서해 5도서 어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중국 어선들의 어장 칩범이 극에 달해 어족자원의 씨가 마르는 지경이 됐지만 해경과 해군의 단속은 미온적이기만 했다. 참다 못한 어민들은 해상에서 집단 시위를 벌이다가 최근에는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제기했다.
 물론 정부도 고심이 크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중국 어선들이 칩범하는 어장이 납북접경 수역이어서 단속에 큰 부담이 따르는 것이 사실이다. 우선 연평도 해상에서 남북 교전이 두차례나 발생한 바가 있어 자칫 예기치 않은 남북 충돌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또 단속 과정에서 해경과 중국 어선들 간에 불상사라도 발생하면 외교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가 없다.
 하지만 서해5도 어민들의 생존권을 생각하면 중국 어선 단속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어민들은 정부가 단속에 눈을 감고 있으려면 집단 이주라도 시켜달라고 절규하고 있다. 그렇다고 어민들을 이주시키는 것은 생각할 수없는 일이다. 정부가 중국 어선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의지를 표명한 것도 서해5도 어민들의 절박함을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무엇보다 정부가 중국 어선들의 어장 침범을 주권침해로 인식해야 함을 강조한다. 어민들의 생존권을 따지지 않더라도 중국 어선들의 영해 침범을 언제까지 방치할 수만은 없는 일이다. 하물며 어민들이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면 국가가 적극 대처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제 정부는 단속에 따르는 부담을 우선 생각해서는 안된다. 우선 단속 방침을 분명히 하고, 단속에 따르는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