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들은 수도권에서 기업하기가 가장 힘들다고 말한다. 공장을 신축하거나 증설하려 해도 인·허가시 불필요한 조건이나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등 일선 시·군의 행정편의적인 구태가 여전하다고 입을 모은다. 공무원들이 구태의연한 자세와 그릇된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내부자료로 확인 가능한 사항도 민원인에게 보완 제출토록하는 등 기업활동에 발목을 잡고 있다니 안타깝다. 한마디로 공무원 사회가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타성에 젖어 있다는 증거라 할 수 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공직사회가 여전히 그릇된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불행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더욱이 공무원들은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그런데 경기도가 관내에 있는 기업의 경쟁력 항상을 위해 공장 설립이 많은 4개 시·군을 대상으로 기업지원 감찰을 실시한 결과 기업설립 과정 등에서 부당한 요구를 하는 관행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가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를 적극 추진하는 것과는 달리 일선 공무원들이 아직도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니 우려스런 일이다.
 정부는 시간 있을 때 마다 공직기강 확립을 외쳐왔다. 공무원들의 비위는 물론 민원인을 괴롭히는 행위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하겠다고 수없이 밝혀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선 시·군에서는 관련부서간 협의가 지연되고 내부자료로 확인 가능한 사항도 민원인에게 서류를 제출토록 요구하는 등 구태가 여전하다. 심지어 현행 법 보다 더 까다로운 규제내용을 담고 있는 지침을 만들어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경우도 밝혀졌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그렇지 않아도 수도권은 수도권정비법으로 공장총량제등 각종 규제에 묶여 있어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데도 이런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주고 보호해주어야 할 일선 시·군의 행정업무 처리가 편의위주로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다. 때문에 경기도는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민원인을 괴롭히는 시·군과 공무원은 엄중 문책하는 한편 기업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