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인천항만공사제(PA) 도입을 서두르기로 한 것은 인천항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당연하다 하겠다. 인천항만공사제 도입이 늦춰진 것은 인천항이 부상항보다 수익기반이 취약하다는 이유에서 였다. 하지만 인천시가 실시한 항만공사제 시행 타당성 용역 결과 시행 첫해부터 흑자를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인천항은 재정기반이 항만공사 출범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해수부의 논리를 정면으로 뒤집는 결과로 인천항만공사제 시행을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항만공사제를 도입하는 취지는 정부가 갖고 있는 항만관리권을 민간에 이관함으로써 운영효율을 높이는 데 있다. 정부는 당초 인천항과 부산항에 동시에 항만공사제를 도입키로 했으나 인천항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이라는 이유로 시행시기를 유보, 인천 항만업계가 반발해 왔다. 인천시가 인천항만공사제 시행 타당성을 파악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산업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는 설립 첫해부터 흑자를 볼 수 있는 재정상태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어서 그동안 해수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었음이 드러났다.
 인천 항만업계가 항만공사제 도입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항만공사제가 시행되면 항만시설 사용료와 부두임대료 수준을 지역 실정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결정, 징수하게 됨으로서 인천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항은 갑문식 항구라는 특수성 때문에 항만 이용료가 높아 경쟁력이 크게 취약해진 것이 사실이다. 인천 항만 업계는 인천항만공사제가 시행되면 항만을 이용하는 선사와 화주 등을 중심으로 운영체제가 개편돼 경쟁력이 개선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인천시는 항만공사제 시행 타당성 용역 결과 인천항의 재정상태가 양호하게 나온 만큼 인천항만공사제의 연내 도입을 해수부와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해수부는 연구용역 결과 인천항만공사의 재정자립도가 90% 이상 나오면 바로 인천항만공사를 출범시키겠다는 약속을 꼭 이행해야 함을 촉구한다. 인천시와 관련 업계도 인천항만공사제 출범에 따른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