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 후(後)분양제를 도입 시행키로 한 것은 주택시장을 소비자 중심으로, 그리고 시장논리에 부합하는 형태로 바꾸겠다는 것으로 매우 바람직한 결정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정착하려면 앞으로 많은 저항과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정부는 엊그제 주택 후분양제 도입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 제도는 앞으로 2011년까지 7년여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예상되는 시장충격을 최소화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방침대로 후분양제가 시행된다면 많은 순기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의 선(先)분양제는 입도선매식 분양방식으로 시장논리에 위배되는 공급자 중심 제도이다. 뿐더러 제품도 보지 않고 대금을 먼저 지불해야 하므로 건설업체가 부도라도 나면 부담을 고스란히 소비자가 안아야 한다는 점에서 논란의 대상이 돼 왔다. 후분양제가 시행된다면 이같은 문제점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권 전매가 사라짐으로써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후분양제 시행은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다. 그렇다고 이 제도 시행과 관련해 우려되는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선분양을 전제로 짜여져 있는 주택시장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한다. 이 경우 부지매입에서 주택완공까지 모든 비용을 건설업체가 충당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자칫 영세 건설업체의 연쇄부도를 부를 수도 있다. 이는 시장원리상 당연하다 해도 이렇게 된다면 실물경제 뿐 아니라 영세건설사가 집중돼 있는 지역경제에 큰 부담이 될 공산이 크다. 주택시장이 소비자 중심으로 바뀐다 해도 서민들에게 당장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는 주택구입과 동시에 목돈을 내야 한다. 청약가입자 5백만명의 처리도 문제이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제도 시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단계적인 시행방침만으론 부족하다. 영세건설업체 보호와 아울러 소비자를 위한 투자금융과 장기주택담보대출 등 주택관련 금융 활성화방안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후분양제 정착의 선결조건인 분양가 인하 유도를 위해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함은 물론이고 청약가입자를 구제하기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