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사업을 위탁받은 민간단체 대표가 근로자수를 부풀려 시보조금 6천2백여만원을 가로챈 것은 충격적이다. 실업자 구제를 위한 공공사업비 수천만원이 공익을 내세운 개인의 호주머니에 들어갔으니 기가 막힐 일이다.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에 대한 당국의 관리체계가 너무 허술하기 때문이다.
 시민사회단체가 민관협력사업을 통해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더욱이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을 전문성과 창의성을 갖춘 민간단체가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다. 하지만 민간사회단체들이 벌이는 사업이 과연 공익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전국의 비영리 민간단체는 지난해말 현재 중앙부처에 483개, 시·도에 3천946개 등 모두 4천429개에 이른다. 인천시가 지난해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원한 보조금만도 62개 단체 82개사업에 7억7천7백만원이나 된다. 적은 규모가 아니다. 문제는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가운데 과연 시민사회단체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 갈 정도로 기본 자격을 갖추지 못한 단체도 적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회원이 모자라거나 공익활동 실적이 전혀 없이 간판만 내걸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부실한 단체는 하루 속히 정리하지 않으면 안된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에 기생해 운영하고 있는 유사 시민사회단체가 공익을 내세워 버젓이 행세하고 있는 것은 등록에 대한 확인절차나 관리가 소홀한 때문이다. 이런 단체는 개인에 의해 사무실이 운용되고 있다. 구속된 환경단체 인천지부장인 안씨의 경우도 사무실 상근자는 여직원 한 명 뿐이었다. 이 단체의 활동실적과 사업실적 등이 시 실업대책실무추진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 공공근로사업 위탁사업자로 선정됐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민간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은 선정기준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충분히 검토된 후에 이뤄져야 한다. 철저한 사후관리를 해야 함은 물론이다. 보조금이 지원된 민간단체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있는지,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되고 있는지 현장을 확인하고 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