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안일한 대처와 주민들의 부주의로 한강이 계속 오염되고 있다. 지난해만 해도 한강 수질오염사고 발생건수가 전국 주요 수계 중 가장 많았다. 한강은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원이라는 점에서 각별한 대책이 요구된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수도권지역에서는 작년 한해 경기도 14건을 비롯해 모두 23건의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해 이중 20건이 한강에 피해를 줬다. 같은 기간 금강 5건, 영산강 4건, 낙동강에서 2건의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했던 것과 견준다면 너무 많은 것이다. 유형별로 보면 유류유출과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가 각각 28건과 6건으로 전체 발생건수의 60%를 넘고 있다. 상수원이 이를 지켜야 할 주민들의 부주의와 환경시설 미비 등으로 인해 오염돼 가고 있는 셈이다. 심각한 문제인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자 경기도는 올 한해 예산 1천493억원을 투입해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와 아울러 팔당지역 수질보호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나 행정기관의 상수원 보호대책 발표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는 점에서 걱정을 놓을 수 없다. 한강의 수질보호와 개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러하건만 행정기관들이 그동안 수차 내놓은 상수원 보호대책은 제 효과를 거두지 못해 온 게 사실이다. 현장을 중시하기보다 탁상행정이 주를 이뤄 온 탓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에야말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이를 위해 우선 주민과 관이 함께 하는 한강수질환경감시단을 상설기구로 구성, 운영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역은 광활한데 담당공무원이 한정돼 있는 이상 행정기관 위주 시책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뿐더러 행정기관에 전담기구를 설치해 유관기관 및 환경단체와의 연계활동을 강화하고 정보 등의 체계화도 서둘러야 한다.
 뿐더러 한강 수질보호는 행정기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중시해 일반 시민들도 보호활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 기업도 환경시설을 갖추지 않는 것이 단기적으로 비용절감의 효과가 있을지는 몰라도 중장기적으로는 기업활동에 더 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