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절도범 `제 집 드나들듯' 사무실 털어
 최첨단 보안시설을 자랑하는 인천지검과 서울지검 등 사법기관이 40대 절도범에게 속수무책으로 뚫려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지난해 9월 신청사로 입주한 인천지검의 경우 청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신분확인은 물론 지문감식시스템까지 설치, 2중 3중의 보안망을 구축했음에도 불구 도둑을 맞아 보안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인천지검 강력부는 8일 인천지검을 비롯한 검찰청사와 서울고법, 서울지법 등 사법기관을 골라 침입, 빈 사무실을 돌며 500여만원 상당의 현금과 신용카드 등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안모(43)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6일 오전 9시20분쯤 인천지검에서 여직원의 지갑을 훔친 후 지갑에 있던 신용카드로 S백화점에서 ‘MP3’ 등 110여만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구입한 혐의다.
 이에 앞서 안씨는 지난달 22일 서울지검이 국정감사를 받아 혼란한 틈을 타 청사에 침입, 빈 사무실 두 곳을 돌며 직원들의 지갑을 훔친 뒤 24일 다시 서울지검과 서울고법, 서울지법을 순회하며 열린 사무실만 노려 직원들의 지갑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안씨가 절도행각을 벌인 사법기관은 인천지검과 서울지검 등 검찰청사 2곳에 모두 4건, 서울고법과 서울지법 등 법원청사 2곳에 모두 3건 등으로 주로 출근시간대 문이 열려진 빈 사무실만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수사기밀상 여타 기관보다 보안이 철저해야 할 인천지검 등 검찰청사가 털렸다는 점이다. 검찰청사 마다 다르겠지만 대개 정문과 현관에서 1차로 확인한 뒤 재차 청사 민원실에서 가고자 하는 사무실과 연락을 취한 뒤 출입증을 받아야 사무실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철저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인천지검과 서울지검 모두 출근 시간 직후인 오전 9시 10분∼20분 사이에 문이 열려진 빈 사무실이라는 점에서 미뤄 보안체계는 물론 직원들의 보안의식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인천지검의 경우 도둑을 맞은 사무실이 진정이나 고소·고발 등 민원인이 많은 조사계 등 일반부서가 아니라 가장 보안이 철저하다는 5층의 인지부서 검사실에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져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지검 관계자는 “혼잡한 출근 시간에 직원들 틈 사이에 끼어 청사내로 진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재발방지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칭우기자> chingw@incheontimes.com